당첨금을 넣으면 세금과 실수령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200만원 이하 비과세, 3억원까지 22%, 3억원 초과분 33%.
1등은 1241회 실제 1인당 당첨금, 2·3등은 그 회차 금액 또는 통상 금액입니다.
| 등수 | 당첨금 | 세금 | 실수령액 |
|---|---|---|---|
| 1등 (1241회 실제) | 1,628,391,980원 | 504,369,353원 | 1,124,022,627원 |
| 2등 (예시) | 54,279,733원 | 11,941,541원 | 42,338,192원 |
| 3등 (예시) | 1,501,284원 | 비과세 | 1,501,284원 |
| 4등 | 50,000원 | 비과세 | 50,000원 |
| 5등 | 5,000원 | 비과세 | 5,000원 |
| 당첨금 | 세율 | 내역 |
|---|---|---|
| 200만원 이하 | 0% | 비과세 |
| 200만원 초과 ~ 3억원 | 22% |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 3억원 초과분 | 33% | 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 |
200만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전액이 과세됩니다. 3억원 초과분에만 33%가 붙으므로 3억원까지는 22%, 그 위는 33%로 나눠 계산합니다.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라 종합소득세와 합산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129조 기준)
당첨금 200만원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200만원을 넘으면 전액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3억원까지는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3억원을 넘는 부분은 33%(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가 원천징수됩니다.
1241회 1등 당첨금 1,628,391,980원 기준 세금 504,369,353원을 떼고 1,124,022,627원을 받습니다(실효세율 약 31%).
아니요. 200만원 이하 당첨금은 비과세라 전액 받습니다. 4등·5등은 물론 3등도 대부분 200만원 이하라 세금이 없습니다.
아니요. 복권 당첨금은 받을 때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분리과세 소득이라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별도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5등(5,000원)은 판매점, 4등·3등(200만원 이하)은 판매점 또는 농협은행, 1등·2등은 농협은행 본점(서울 중구)에서만 지급합니다. 신분증과 당첨 복권을 가져가야 합니다.
지급 개시일(추첨일 다음 날)부터 1년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복권기금으로 귀속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35분에 추첨합니다. 판매는 추첨 당일 오후 8시에 마감되고, 오후 8시부터 다음 날(일요일) 오전 6시까지는 구매할 수 없습니다.
네. 당첨금은 당첨자 소득이라 배우자·자녀에게 나눠 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10년 합산 공제 한도는 배우자 6억원, 성인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이며 이를 넘는 금액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여러 명이 돈을 모아 산 복권은 구매 전 지분을 증명할 수 있으면 지분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